인천공항 승강기유지보수 MOU 체결확정

ELEVATOR MAINTENANCE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 검사) 및

동법 제 17조(승강기 자체점검)가 규정하는 사항


승강기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주)씨와이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최상의 상태로 승강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종합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부품교체에 의한 고액의 부품 교환과 수리가 아닌,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된,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유지보수비용 체계와 

제품의 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 합니다.

CY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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