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승강기유지보수 MOU 체결확정

PARKING SYSTEM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 검사) 및

동법 제 17조(승강기 자체점검)가 규정하는 사항


승강기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주)씨와이엘리베이터는 

주차기의 원활한 입고와 출고를 위한 최적의 상태가 항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통해 부품의 마모 상태와 운행
상태를 체크하며, 문제 발생시 긴급출동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사전, 사후 조치를 시행 합니다.


고객의 자산과 안전과 직결되는 주차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고객의 위해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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