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 검사) 및
동법 제 17조(승강기 자체점검)가 규정하는 사항
승강기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주)씨와이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의 퓨즈 및 리드선, 각종오일류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과 쾌적함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고객의 안전과 고객사의 감동이 자사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이념으로,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기본적인 친절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고객사와의
소통과 긴급상황에 대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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